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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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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안내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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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이 여름방학 동안 부모의 출근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식을 지원고자 합니다.
- 아 래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 제10조(보호조치)
- 2010년도 아동급식 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신청기간: 2009년 12월 중 (방학 시작 전)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제출 (붙임서식 참조)
지원기간
- 2009. 12월 ~ 2010. 2월(겨울 방학 기간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학교무료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계층의 급식필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필요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급식필요 아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기준
- 1인 1식(개인사정에 따라 3식까지 가능)
지원단가
- 1식 3,500원 (지역아동센터 1식 3,000원)
급식지원 방법 : 아동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정 일반음식점 이용
→ 각 동에서 아동에게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아동별 방학
일수만큼 급식 지급
- 행복도시락 배달
→ 행복도시락급식업체에서 도시락을 지원대상자 각 가정에 배달
※ 평일 석식만 배달 가능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 급식 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문의 : 연희동 주민센터 아동급식담당자 (032-56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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