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09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09년 12월 2일(수) 10:34:06
    조회수
    737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이 여름방학 동안 부모의 출근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식을 지원고자 합니다.


-  아  래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 제10조(보호조치)

  - 2010년도 아동급식 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신청기간: 2009년 12월 중 (방학 시작 전)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제출 (붙임서식 참조)

 지원기간

      - 2009. 12월 ~ 2010. 2월(겨울 방학 기간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학교무료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계층의 급식필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필요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급식필요 아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기준

      - 1인 1식(개인사정에 따라 3식까지 가능)

     지원단가

      - 1식 3,500원 (지역아동센터 1식 3,000원)

   

     급식지원 방법 : 아동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정 일반음식점 이용

        → 각 동에서 아동에게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아동별 방학

           일수만큼 급식 지급

      - 행복도시락 배달 

        → 행복도시락급식업체에서 도시락을 지원대상자 각 가정에 배달

           ※ 평일 석식만 배달 가능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 급식 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문의 : 연희동 주민센터 아동급식담당자 (032-560-30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