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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가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는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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