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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1월 30일(월) 11:05:31
    조회수
    760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가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 온라인 전입신고자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

특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을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수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말소요청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이번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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