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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폐기물처리시설]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1월 30일(월) 10:23:12
    조회수
    73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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