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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 공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2009. 12. 1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종이문서, 도시개발과 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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