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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게시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수) 10:54:46
    조회수
    691

공고문_2.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1. 17 ~ 2009. 12. 1(15일간)

            나. 공고대상 : 박**(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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