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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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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