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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신청서.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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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사업 실시 안내 】
위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중독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를 받고자 원하시는 업소에서는 우리구 위생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식품접객업관련 희망사업장(학교,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등)
○ 기 간 : 2009. 10. 8 ∼10. 21 (10일간)
○ 신청접수 : 2009. 9. 23 ∼10. 7 (10일간)
○ 내 용
- 식중독 예방진단표에 의한 조사표 작성
- 세균오염도 검사 측정기를 통한 현장 검사(오염도 측정 결과 현장 확인가능)
- 조리장 및 주변환경 조사 등
첨부 :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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