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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제2009-09호
[주민등록법]제2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 연락불통 등으로
발급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09. 11. 19. ~ 2009. 12. 02.
○공고방법: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 발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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