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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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11의2의 규정에 의거
폐인트, 기름, 접착제등이 묻어있는 폐목재(톱밥 포함)는 포르말린, 톨루엔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하유되어 있어 소각처리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MDF 및 파티클보드 제조업체의 톱밥이 비료제조업체에 공급되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폐인트등 함유 폐목재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 하게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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