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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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정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100㎏/일 이상 배출
- 일반 사업장 : 300㎏/일 배출하는 사업자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 사업장폐기물 공동으로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은 페기물수집 , 운반업 및 처리업을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 위탁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비치)
- 인계서, 점표 등은 사업장내 보관 관리
- 페인트, 폐락카 등 지정폐기물은 황색봉투에 처리 및 적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기물보관방법】
- 사업장 폐기물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함
- 사업장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흘러날리거나 흘러내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 보관장소는 시멘트, 아팔트등의 바닥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곳
에 보관함
※ 상기 외 기타 사업장폐기물 관련한 관계법령 및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청소과
(560-4894) 또는 환경부 (ww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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