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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1월 16일(월) 10:41:29
    조회수
    706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12.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11. 13(금) ~ 2009. 12. 3(목)

      2.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3. 의견수렴 : 실, 과, 소, 동, 주민 등


붙 임 1.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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