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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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구에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시하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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