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제876호_인천광역시_서구_생활소음_저감_실천에_관한조례_1.hwp (1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는 구획정리사업,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북항배후단지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소음관련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2007. 4. 23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조례의 시행목적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구는 민원발생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생활소음 측정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측정 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음측정업무에 대한 한계성을 보완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진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굴삭기 등 특정장비 사용에 있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2개이상 장비의 동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 2003년 서울 성북구와 안양시에 이어 세번째이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