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11.4일 17:00 이후 ''09년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중지됨을 알립니다.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09년 11월 5일(목) 15:16:27
    조회수
    690
<div><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COLGROUP> <COL width=100%></COL> <TBODY> <TR> <TD vAlign=top>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quot;심각&quot;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p>예비군 훈련,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BR><BR>□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BR><BR>&nbsp;&nbsp;○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BR>&nbsp;&nbsp;&nbsp;&nbsp;-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sect;23④, &sect;26③&nbsp;&nbsp;“재해 등&nbsp;&nbsp;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p>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p> <p><BR>&nbsp;&nbsp;&nbsp;&nbsp;- 유예권자 : 해당 시&middot;군&middot;구청장 또는 읍&middot;면&middot;동장<BR><BR>&nbsp;&nbsp;○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nbsp;&nbsp;교육면제 처리</p> <p><BR>&nbsp;&nbsp; - 근거법령 : 동법 &sect;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p> <p><BR>&nbsp;&nbsp; - 면제권자 : 해당 시&middot;군&middot;구청장 또는 읍&middot;면&middot;동장</p> <p><BR>&nbsp;&nbsp;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p> </td> </TR></TBODY></TABLE><BR><BR></div>&nbs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