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17:00 이후 ''09년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중지됨을 알립니다.
-
- 작성자
- 연희동(연희동)
- 작성일
- 2009년 11월 5일(목) 15:16:27
- 조회수
- 690
<div><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COLGROUP>
<COL width=100%></COL>
<TBODY>
<TR>
<TD vAlign=top>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p>예비군 훈련,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BR><BR>□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BR><BR>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BR>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p>
<p>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p>
<p><BR>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BR><BR>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p>
<p><BR>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p>
<p><BR>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p>
<p><BR>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p>
</td>
</TR></TBODY></TABLE><BR><BR></div>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