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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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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