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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중지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09년 11월 4일(수) 14:08:54
    조회수
    640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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