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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통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1월 3일(화) 09:07:24
    조회수
    1129

-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통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53호)”를 폐지(폐자원관리과-576(2009.4.13)호)하여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에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대량 배출로 인한 각종 장비 및 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2009.10.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폐자원관리과-922(2009.5.11)호)

 이에, 2009년 11월 1일부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인계서를 작성토록 작성․관리 방법을 통보하오니, 배출업체에서는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관리 방법

         

ㅇ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제45조) 규정에 따라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에 대하여 ‘09.11.1일부터 전자인계서에 정상 입력 하되

ㅇ 철강슬래그의 경우 동일부지에서 발생‧재활용되는 경우 시행규칙〔별표6〕의 “예약입력” 방법을 사용하고

ㅇ 석탄재는 기 구축된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2009.11.30일까지) 시범 입력 실시.


붙 임 :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전자인계서 작성‧관리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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