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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1월 2일(월) 20:32:46
    조회수
    736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ꏚ 보조기간 : 2009. 9. 1 ~ 2009. 10. 31(2개월 사용분)

ꏚ 지급대상 : 2009. 10.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ꏚ 신청기간 : 2009. 11. 9 ~ 2009. 11. 23(15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ꏚ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

ꏚ 지급시기 : 2009년 12월 15(화) 예정

ꏚ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차주 입금내역 확인 : 지급신청 군․구 홈페이지

  ○ 허위신청 및 부정수령 신고 : 시 및 군․구 홈페이지(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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