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09년도 4분기(9~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안내_8.hwp (32KByte)
미리보기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ꏚ 보조기간 : 2009. 9. 1 ~ 2009. 10. 31(2개월 사용분)
ꏚ 지급대상 : 2009. 10.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ꏚ 신청기간 : 2009. 11. 9 ~ 2009. 11. 23(15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ꏚ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
ꏚ 지급시기 : 2009년 12월 15(화) 예정
ꏚ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차주 입금내역 확인 : 지급신청 군․구 홈페이지
○ 허위신청 및 부정수령 신고 : 시 및 군․구 홈페이지(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