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2_온라인_전입신고_업무처리_안내(Web용).jpg (576KByte)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는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전입형태별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록롯트 주소인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고전, 해당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민원 G4C 또는 상담전화(02-2100-4040)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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