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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발생시 피해 신고요령 안내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작성일
    2007년 4월 19일(목) 11:16:30
    조회수
    4635
  • 전화번호
    032-560-5083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신고요령입니다.

1)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2) 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3) 구청(재난안전관리과)이나 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뒤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해당부서에서 현지조사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재난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재난안전관리과

(560-5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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