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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 *, 구 * *
2. 공고기간 : 2009.10. 26. ~ 2009. 11. 11.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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