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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9년 10월 26일(월) 14:06:01
    조회수
    75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 *, 구 * *

          2. 공고기간 : 2009.10. 26. ~ 2009. 11. 11.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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