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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hwp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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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9.08.04)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공개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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