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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4월 19일(목) 10:27:20
    조회수
    4118

※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



 

◇ 기    간 : 2007. 5. 1 ~ 2007. 6. 30(2개월)


◇ 일    시 : 둘째주·넷째주 목요일(18:00~21:00)


◇ 대상업무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4)

     - 각 민원업무처리시 구비서류(사전에 동사무소 문의)

 


※유의사항

 -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민원처리 가능

 - 사전 예약자가 없을 경우 연장근무 미실시

 - 위의 대상업무외의 (예:등초본,인감발급등)업무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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