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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92년 10월생)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0월 20일(화) 15:04:46
    조회수
    682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 제30조에 의거

관내 1992년 10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발급기간(2009.11.01.~2010.04.30.)내에

발급신청하도록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92년 10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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