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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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0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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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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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
곽** |
1986-02-24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O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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