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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말소) 최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0월 20일(화) 13:07:13
    조회수
    678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0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곽**

곽**

198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무단전출

O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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