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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노인요양원 개원 안내(홍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9년 10월 20일(화) 12:07:34
    조회수
    1234


  우리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국.시비 지원으로 「서천노인요양원」을 신축(노인요양시설)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위에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시에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입소할 시에는 이용신청서에 의거 구청의 승인을 득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정 12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자

 ▶ 입소방법 : 일반인은 시설과 계약에 의해서 입소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의 입소 승인에 의해서 입소

□ 시설현황

시설의 종류

(운영법인)

시 설 명

설치자

시설의 장

시설 소재지

정원

전화

(FAX)

성명

주민등록번호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서천노인요양원

김영기

김현미

630703-

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4-7

60명

562-2116

(56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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