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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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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상 무단으로 방치된 방치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전거를 수거 공고 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공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거한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 1월이 경과되어 소유자가 찿아가지 않을시 매각 또는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무단방치자전거 현황파악 및 수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 스티커 부착일 : 8.7~9.2일
나.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안내 스티커 부착일 : 9. 3일
다. 무단방치자전거 수거일 : 10. 13일
․ 장 소 및 수량 : 서곶지구대 (16대), 가정동 기동대 옆(2)
․ 보관장소 : 서구청 건설과
라. 담당부서 : 서구 건설과 자전거 도로팀 560-462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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