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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설치신고 제도 안내.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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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주요내용
1. 신고대상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수생태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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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신고시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
신고대상 |
1.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광업 10.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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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고시기 |
평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전체사업 -평가법 제23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 |
※ 추가사업 : 도로,철도,항만,수자원의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경우 시행령시행이후
2. 설치신고 시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또는 영 제72조 제5항 제1호)
- 06.4월 처음 시행시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까지
-시행규칙(변경)시행 이후(07.12.28):「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3. 변경신고대상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시기 : 붙임문서 참고
4. 신고서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
5. 설치지점
- 공사중 : 공사개시2일전
-공사완료후 : 공사 준공시
6. 벌칙규정 :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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