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입신고 홍보물.hwp (27KByte)
미리보기
2009년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www.egov.go.kr)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