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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수) 13:53:32
    조회수
    1474

 인천버스와 수도권대중교통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9년 10월 10일

  ○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환승할인 확대 운영

    - 환승대상 : 인천버스↔서울/경기버스, 수도권전철

    - 환승은 4회까지 인정 (동일노선,공항철도,다인승차시 제외)

  ○ 시내버스 요금제도 변경

    - 단독통행시 : 기본운임 부과

    - 환승통행시 : 통행거리에 따라 거리요금 부과]

      ․ 간선/지선 : 통행거리가 10km까지 기본요금

                   10km초과 5km마다 100원

      ․ 좌석/광역 : 통행거리가 30km까지 기본요금

                   30km초과 5km마다 100원

        ※ 기본운임이 950원인 좌석버스는 10km 적용

  ○ 환승 적용시간 변경

     -  환승적용이 승차기준에서 하차기준으로 변경

     ․ 07:00(이상)~21:00(미만) : 하차 처리 후 30분 이내

     ․ 21:00(이상)~07:00(미만) : 하차 처리 후 60분 이내

     ★ 하차시 교통카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요금 부과

  ○ 환승 패널티요금 부과

     - 환승승차 후 하차 미처리 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전이용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

     - 다인승 시 승차인원수 만큼 패널티 부과   

 ○ 환승관련 문의

     - (주)이비 : 1644-0006(www.ebcard.co.kr)

     - 티머니 : 1644-0088(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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