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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제42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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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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