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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비 안내문.hwp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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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하(업소)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설치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나,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이해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2009년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업소)께서는 계고된 기한까지 자진정비하여 불이익(고발,이행강제금부과,
철거비용징수,영업정지요청등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정비계고기한 : 2009. 10. 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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