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0월 6일(화) 20:19:28
    조회수
    730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하(업소)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설치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나,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이해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2009년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업소)께서는 계고된 기한까지 자진정비하여 불이익(고발,이행강제금부과, 

철거비용징수,영업정지요청등 행정처분)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정비계고기한 : 2009. 10. 31일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