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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안내.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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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청(☎560-4970), 거주지 동사무소(검단2동 ☎560-4615,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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