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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09년 10월 5일(월) 10:45:10
    조회수
    840
  • 전화번호
    032-567-0131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 차량이 생계 유지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자

   또는 가족중에 중환자가 있어 치료비 등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

□ 체납처분 유예 혜택

 - 신청일로부터 1년간 공매처분,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연장 가능)

 - 강제 체납처분만 유예되는 것이며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

□ 과태료 분납 혜택 :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건별 분할납부

□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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