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 차량이 생계 유지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자
또는 가족중에 중환자가 있어 치료비 등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
□ 체납처분 유예 혜택
- 신청일로부터 1년간 공매처분,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연장 가능)
- 강제 체납처분만 유예되는 것이며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
□ 과태료 분납 혜택 :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건별 분할납부
□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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