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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07년 4월 16일(월) 16:27:42
    조회수
    4960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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