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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처분 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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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재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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