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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9월 29일(화) 16:42:21
    조회수
    1182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서구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9.10.2~10.4)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1만원에서 최고30만원까지 포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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