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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생활수칙(2009)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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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로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1부.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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