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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미용업) 위생지도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9월 24일(목) 09:30:56
    조회수
    1222

         『 미용업소 위생지도 안내 』

점검기간 : 209. 10. 5  ∼ 10. 23(15일간)

○ 점 검 반 : 서구청(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대상업소 : 관내 미용업소(피부, 일반, 종합)

○ 주요 점검사항

  - 영업(변경) 신고 여부 등 인·허가 사항

  - 미용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여부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여부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빼기, 귓볼뜷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등 의료행위 여부

    ·영업신고증(개설자의 경우 면허증원본), 요금표 게시 여부

    ·1회용 면도날의 경우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하는지 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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