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미용업소 위생지도 안내 』
○ 점검기간 : 209. 10. 5 ∼ 10. 23(15일간)
○ 점 검 반 : 서구청(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대상업소 : 관내 미용업소(피부, 일반, 종합)
○ 주요 점검사항
- 영업(변경) 신고 여부 등 인·허가 사항
- 미용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여부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여부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빼기, 귓볼뜷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등 의료행위 여부
·영업신고증(개설자의 경우 면허증원본), 요금표 게시 여부
·1회용 면도날의 경우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하는지 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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