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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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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및 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고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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