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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07년 4월 16일(월) 15:18:38
    조회수
    4109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 산정기준 : 만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고려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시 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5월 이후 매월 1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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