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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 설치 알림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9년 9월 22일(화) 13:07:28
    조회수
    840

우리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국비지원으로 서천노인요양원을 신축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설치하여 노인복지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설치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정 1~2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자

   - 입소방법 : 일반인은 시설과 계약에 의해서 입소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의 입소 승인에 의해서 입소

0 시설명 : 서천노인요양원(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 노인의료복지시설

0 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4-7

0 정원 : 60명

0 전화 : 032-56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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