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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9월 16일(수) 17:13:33
    조회수
    1142

○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서구청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2009. 6.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납      기 : 2009. 9. 16 ~ 9. 30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전국우체국 및 농협


○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 전자납부가상계좌(고지서      상단우측표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etax.incheon.go.kr


○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인 신한은행 계좌(납세     자본인계좌임)로 계좌이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상계좌납부시 재산세외 다른세목의 세금이 미납된 경우로 재산세만 납부      하실 경우는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시 사용가능 카드사: 신한(구LG), 삼성, 롯데, 현대


○ 문의처 : 서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560-4200)

            검단출장소 구세팀(☎ 5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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