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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9월 15일(화) 14:36:45
    조회수
    1414

2009년 3/4분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영업용화물 운송사업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접수기한내 유가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보조기간 : 2009. 5. 1 ~ 2009. 8. 31 (4개월 사용분)

 - 지급대상 : 2009.8.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 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09. 9. 28 ~ 2009. 10. 16(19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접수)장소 :운송사업 허가(등록)관할 군․구청(인천 서구청) 및 관련협회

- 지급시기 : 2009년 11월 13일(금) 예정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자료 참고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문 1부.

      2. 관련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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