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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공시송달목록(09년9월).xls (2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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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1020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9 월 1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별첨명단 참조)
- 독촉 : 문갑주(26구8423) 외 463건
3. 공고기간 : 2009. 09. 01 ~ 2009. 09. 14 (14일간)
4. 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과태료를 미납시 5%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60회)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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