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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9년 8월 27일(목) 14:06:50
    조회수
    815

2009.9월부터 1944.11월생을 대상으로

65세가 도달하기 2개월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

생일이 도달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노인분들께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적기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 1944.11월생의 경우 2009.9월부터, 1944.12월생은 2009.10월부터 신청가능함

문의사항 : 검단1동주민센터 (56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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