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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2009.07.0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붙임 안내문을 홍보하오니 주민 및 기업체의 경제ㆍ영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560-404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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