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7년 4월 12일(목) 16:59:41
    조회수
    4375
  • 전화번호
    032-560-453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314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하수 원수사용료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목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주체, 세입과 세출내용 등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가산금 등

○ 과태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3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