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서서구지하수조례(안).hwp (2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314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하수 원수사용료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목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주체, 세입과 세출내용 등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가산금 등
○ 과태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3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